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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박나미 조회수 8304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2270743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다닌 회사에서 최근 3.24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알아보니 아직 퇴직처리는 되지 않았더라구요

묻고싶은 것은
그동안 급여는 세무서를 통해 하신다는 것만 알아서 저는 급여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연말정산 때문에 사대보험 빠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사장님이 자기가 그동안 개인부담금 14만원 중에 8만원 내가 부담하게 하고,
6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왔다고 하더라구요
제 월급이 작다하시며..

그런데 31일자 급여일로 어제 톡이 오셔서
그동안 6만원 자기가 부담한것*11개월해서 총 70만원 가량을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시며
그렇게 보내주시네요

그동안 8만원만 제했다고 선심쓰듯 하시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월급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빠지게 하셔도 되는지
위법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원에게 묻지도 않고
6만원을 부담하셔놓고는
급여에서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마음데로 빼가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2019-04-03 15: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분의 공제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사내복지로서 근로계약서나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를 막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공제분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급여채권의 1/2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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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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