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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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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나미 | 조회수 | 8304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2270743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다닌 회사에서 최근 3.24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알아보니 아직 퇴직처리는 되지 않았더라구요 묻고싶은 것은 그동안 급여는 세무서를 통해 하신다는 것만 알아서 저는 급여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연말정산 때문에 사대보험 빠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사장님이 자기가 그동안 개인부담금 14만원 중에 8만원 내가 부담하게 하고, 6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왔다고 하더라구요 제 월급이 작다하시며.. 그런데 31일자 급여일로 어제 톡이 오셔서 그동안 6만원 자기가 부담한것*11개월해서 총 70만원 가량을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시며 그렇게 보내주시네요 그동안 8만원만 제했다고 선심쓰듯 하시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월급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빠지게 하셔도 되는지 위법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원에게 묻지도 않고 6만원을 부담하셔놓고는 급여에서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마음데로 빼가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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