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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채무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명중의 한 사람에게 1천만원 후에 3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음성녹음으로 하였고 16년도에 빌려주고 지금 3년이 조금 넘지 않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귀금속 사업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빌려주었지만 다른용도로 쓰인것으로 알고있고 300만원은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싶다고 방얻는데 쓴다고 하였는데 그것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0만원은 생활비를 한다는식으로 빌려주었고 당시 관계는 노래방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누나였습니다 한명은 1900만원을 노래방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노래방이 잘 되지않아 조기폐업을 하고 손해본금액중 1900만원을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던 당시와 현재 채무변재일에도 잘받지 못하고있고 달라고 연락을 해야만 받을수 있고 돈달라고전화하면 협박하지말라고 되려 저를 겁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선임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두명이 파산을 하면 어찌되나요? 선임비는 어떻게 드려야하는지요? 두건에 대해 돈을 받은 후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줘야하는지? 차용증에 제시된 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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