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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채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31
작성자 정영재 조회수 8311
안녕하세요

개인채무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명중의 한 사람에게 1천만원 후에 3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음성녹음으로 하였고 16년도에 빌려주고 지금 3년이 조금 넘지 않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귀금속 사업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빌려주었지만 다른용도로 쓰인것으로 알고있고 300만원은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싶다고 방얻는데 쓴다고 하였는데 그것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0만원은 생활비를 한다는식으로 빌려주었고 당시 관계는 노래방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누나였습니다

한명은 1900만원을 노래방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노래방이 잘 되지않아 조기폐업을 하고 손해본금액중 1900만원을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던 당시와 현재 채무변재일에도 잘받지 못하고있고 달라고 연락을 해야만 받을수 있고 돈달라고전화하면 협박하지말라고 되려 저를 겁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선임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두명이 파산을 하면 어찌되나요? 선임비는 어떻게 드려야하는지요? 두건에 대해 돈을 받은 후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줘야하는지? 차용증에 제시된 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요?
운영자2019-04-01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1,350만원 건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의 기망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1,900만원 건에 대하여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고의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판결을 구하여 인용될 경우 회생/파산 한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대여금 보다는 손해배상으로 판결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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