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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아직 저와 채무자들은 해외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신분인 상태입니다. 채무자들에게 현금으로 꽤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마음이 없어보이며 오히려 돈을 더 빌려가려고하네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쓰게될경우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공증을 받을수 있나요? 해외에서 쓴 후 후에라도 한국에 가서 소송을 걸거나 차용증의 효력을 갖게 하고싶은데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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