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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9
작성자 이은경 조회수 8322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아직 저와 채무자들은 해외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신분인 상태입니다.
채무자들에게 현금으로 꽤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마음이 없어보이며 오히려 돈을 더 빌려가려고하네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쓰게될경우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공증을 받을수 있나요?
해외에서 쓴 후 후에라도 한국에 가서 소송을 걸거나 차용증의 효력을 갖게 하고싶은데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4-01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외에서 쓰셔도 되며, 계약의 구속력은 지위를 떠나 개인 당사자간 발생하기에, 후일 국내로 들어와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관련법안이 개정되면서, 계약 당사자 모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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