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행정소송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국가의 보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전 실시하였던 신원조사에서 과거 벌금형(200만원, 8년전)이 범죄 경력으로 나오게 되어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비밀문서취급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여 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국가보안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저와 같은 경우에 면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XLCWHMO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