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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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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규 | 조회수 | 8315 |
행정소송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국가의 보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전 실시하였던 신원조사에서 과거 벌금형(200만원, 8년전)이 범죄 경력으로 나오게 되어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비밀문서취급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여 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국가보안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저와 같은 경우에 면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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