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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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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윤정 | 조회수 | 8325 |
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가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던 게임의 한국서비스에서 번역미흡 문제가 발생했고, 게임의 마케팅을 담당한 b회사의 회사소개서에서 번역을 맡은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b회사는 게임운영사인 a회사와 같은 전화번호, 같은건물에 있었기에 동일회사, 자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a회사에서는 b회사는 자회사가 아니며 광고업무만 맡았고, a회사가 쓰던 사무실에 b회사가 오면서 같은 전화번호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에는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쓰고 있었기에 이말은 거짓이 되었고 저는 등기를 첨부하며 '자회사는 아니었지만 같은층이라 업무보시기 좋았겠네요, 그지같은 변명말고 게임(운영)에서 나가달라'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취급했다며 명예훼손, 게임에서 나가달라는 말로 본인들의 번역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한상태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고소당한분들을 찾고있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나가달라'는 단어가 a회사를 뜻하는걸 증명하면 업무방해죄를 피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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