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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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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대영 | 조회수 | 8323 |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신다는 글을 보고서, 메일 드립니다. 주택에 사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번에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했으면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등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혹, 무조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나요,.? 3억원이하이면, 조사 대상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현 주택 매매가가 2억원이고 새로 옮기고자하는 아파트는 2.8억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47세(남), 집이 한채 있고요.(시세 4억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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