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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8
작성자 조대영 조회수 8323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신다는 글을 보고서, 메일 드립니다.
주택에 사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번에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했으면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등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혹, 무조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나요,.?
3억원이하이면, 조사 대상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현 주택 매매가가 2억원이고 새로 옮기고자하는 아파트는 2.8억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47세(남), 집이 한채 있고요.(시세 4억원정도)
운영자2019-03-28 13: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리인력의 한계로 일반 민/형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세무상담의 경우 무료상담이 제한되며, 가급적 전문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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