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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지급명령건2 작성일 2019-03-28
작성자 이지현 조회수 8330
2년후 학원 근처로 제이름으로 집을 살것을 권유하여 오피스텔을 구매하였고 당시 5천만원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매매가5억으로 담보3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을 줘야한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저 5천만원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쓴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서류를 받고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헤어지고 그분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연락을 받지 안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도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3-28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소송이 들어왔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작성내용와 실질이 다르다면 연애기간중 받은 금전은 무상증여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 금전 지원 부분은 금액이 큰 만큼 무상증여로 보기엔 객관적 사실 및 사회통념에 의거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입증자료(녹취, 문자, SNS, 거래내역 등)를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답변서의 제출 및 변론은 필수이며, 그 작성과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이므로,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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