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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지급명령건2 | 작성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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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8330 |
2년후 학원 근처로 제이름으로 집을 살것을 권유하여 오피스텔을 구매하였고 당시 5천만원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매매가5억으로 담보3억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을 줘야한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저 5천만원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쓴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서류를 받고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헤어지고 그분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연락을 받지 안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도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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