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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지급명령건 | 작성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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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8333 |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저는 회사 대표님과 남여 관계로 만남을 5년정도 가졌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작년 7월초에 차안에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9천만원에 연체에따른 이율까지 작성하여 작년8월말까지 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었습니다. 유부남이였고 싸우면 항상 그동안 본인이 줬던 돈을 정리해줘야될거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차용증까지 쓰게되면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정말 차용증으로 민사까지 걸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법원으로 통지를 받았고, 대여금 독촉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학원 페이원장으로 일을 했었고 그분은 법인 대표자였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학원대표로 일을하면 인테리어비용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여 수차례 1억 가까이 돈을 빌려간 후 퇴사하였고 추후 정산해보니 9천만원이 되어 갚기로 했었는데 안갚아서 독촉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본신청에 이른 것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서류에 명시된 금액은 그분과 약2년간 동거했을때 그분 직원이 저에게 매달 150만원씩 입금을 해주었고 그돈으로 제가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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