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글쓴이 본인. 이하 "을" , 상대방측 판매자. 이하 " 갑"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에서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 두번씩 이나 사용이 안됨. ("을"은 "갑"에게 왜 사용이 안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두번씩이나 헛걸음 하여 그만큼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이에 "갑"에게 정당한 사과와 사전에 서로 합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10 배 (약 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갑" 측에선 황당하여 그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구매자 입장에서 보상은 왕복 교통비만 계산한것임.) "을" 은 "갑" 과의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로가서 신고한다고 말함. 그러자 "갑" 도 갑자기 10배에 달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함. "갑" 측에선 3월 27일 수요일 오후 17:57분 경찰서에 신고 넣었다고 답변이 옴 "갑" 을 사기죄(기만죄)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서로 10배 보상 하기로 약식으로 라도 확인을 하였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반대로 "갑"이 주장하는대로 "을"이 (글쓴이) 협박죄로 신고를 당할수 있는지 "갑" 측으로 사기죄(기만죄)말고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3CY2SI7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