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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기만죄) 신고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조주환 조회수 8340
글쓴이 본인. 이하 "을" , 상대방측 판매자. 이하 " 갑"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에서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 두번씩 이나 사용이 안됨.
("을"은 "갑"에게 왜 사용이 안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두번씩이나 헛걸음 하여 그만큼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이에 "갑"에게 정당한 사과와 사전에 서로 합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10 배 (약 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갑" 측에선 황당하여 그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구매자 입장에서 보상은 왕복 교통비만 계산한것임.)
"을" 은 "갑" 과의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로가서 신고한다고 말함. 그러자 "갑" 도 갑자기 10배에 달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함. "갑" 측에선 3월 27일 수요일 오후 17:57분 경찰서에 신고 넣었다고 답변이 옴

"갑" 을 사기죄(기만죄)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서로 10배 보상 하기로 약식으로 라도 확인을 하였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반대로 "갑"이 주장하는대로 "을"이 (글쓴이) 협박죄로 신고를 당할수 있는지
"갑" 측으로 사기죄(기만죄)말고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3-28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에 따라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가 참작되어 실제 형사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가 사기죄이므로 단순히 기프티콘이 사용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이 사용되지 않으나, 거래 상대방이 환불이나 교환 등의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 시간의 낭비를 근거로 10배의 금액을 반환청구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 사료됩니다.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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