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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기만죄) 신고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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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주환 | 조회수 | 8340 |
글쓴이 본인. 이하 "을" , 상대방측 판매자. 이하 " 갑"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에서 햄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 두번씩 이나 사용이 안됨. ("을"은 "갑"에게 왜 사용이 안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두번씩이나 헛걸음 하여 그만큼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이에 "갑"에게 정당한 사과와 사전에 서로 합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10 배 (약 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갑" 측에선 황당하여 그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함. (구매자 입장에서 보상은 왕복 교통비만 계산한것임.) "을" 은 "갑" 과의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로가서 신고한다고 말함. 그러자 "갑" 도 갑자기 10배에 달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함. "갑" 측에선 3월 27일 수요일 오후 17:57분 경찰서에 신고 넣었다고 답변이 옴 "갑" 을 사기죄(기만죄)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서로 10배 보상 하기로 약식으로 라도 확인을 하였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반대로 "갑"이 주장하는대로 "을"이 (글쓴이) 협박죄로 신고를 당할수 있는지 "갑" 측으로 사기죄(기만죄)말고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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