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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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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문규 | 조회수 | 8337 |
저희는 호두농원전문법인으로써 호두농원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조합원(매수인)에게 매도 후 위탁을 받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법인입니다. 조합원(매수인) 법원등기(소유권이전등기)시 궁금사항이 있어 올렸습니다. 호두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6,800만원에 경낙을 받아 조합원(매수인)에게 토지대금 6,800만원과 호두농원조성 비용 9,700만원을 함께 토지매매계약서(호두농원조성비용포함 명시)와 호두농원조합원가입계약서(호두농원부지대금포함 명시)를 동시에 작성한 후 1억 6,500만원에 매도한 경우. ※ 호두농원조성비용은 호두농원부지조성에 대한 허가 및 진입로,전기,지하수(수도),배수로, 기반시설(관리사[농막], 정자, 비닐하우스, 울타리) 등 설치 해주는것과 호두나무 식재를 해주는 비용. 1. 법원등기 시 6,800만원(토지대금)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두농원 조성비를 포함하여 1억6,500만원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법원등기 시 조합원(매수인)의 동의(협의) 하에 6,800만원(토지대금)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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