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한문규 조회수 8337
저희는 호두농원전문법인으로써 호두농원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조합원(매수인)에게 매도 후
위탁을 받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법인입니다.
조합원(매수인) 법원등기(소유권이전등기)시 궁금사항이 있어 올렸습니다.

호두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6,800만원에 경낙을 받아
조합원(매수인)에게 토지대금 6,800만원과 호두농원조성 비용 9,700만원을 함께
토지매매계약서(호두농원조성비용포함 명시)와
호두농원조합원가입계약서(호두농원부지대금포함 명시)를
동시에 작성한 후 1억 6,500만원에 매도한 경우.

※ 호두농원조성비용은 호두농원부지조성에 대한 허가 및 진입로,전기,지하수(수도),배수로,
기반시설(관리사[농막], 정자, 비닐하우스, 울타리) 등 설치 해주는것과 호두나무 식재를
해주는 비용.

1. 법원등기 시 6,800만원(토지대금)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두농원 조성비를 포함하여 1억6,500만원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법원등기 시 조합원(매수인)의 동의(협의) 하에 6,800만원(토지대금)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3-28 10: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인 등기의 경우 기업법무에 속하는 분야로서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무료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
이전글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