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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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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완 | 조회수 | 8357 |
2년 전 만난 시각장애1급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친구한테 통신사기 및 제명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까지 당하여 빚이 2000정도 됫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피시방 단골로 오시면서 저한테 돈을 해준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그래서 피시방 월급 부어가며 교류를 했는데 결국 그분은 제게 또 다른 빚을 만들어주고 그냥 청주 자기집으로 가셨습니다.그리고 인연 끊고 있다가 작년에 연락을 했는데 무슨 자립센터에 계시다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된 김에 과거에 제가 피해 본 걸 받아내고 싶었습니다.얘기를 들으니 자립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를 하고있다는 내용을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을 믿게한다고 약간의 제정보를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내서 같이 도와주는척지내다가 이분 명의로 폰4대를개통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이분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분과 같이 생활했고요. 최근까지 같이 지내다가 이분이 갑자기 가셨는데 오늘 청원경찰서라고 연락이왔더군요. 저보고 오늘까지 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이 상황에서 당장 돈이없고 이분이 수/발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범죄 목적이라기 보단 그 분이 얄미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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