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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전성완 조회수 8357
2년 전 만난 시각장애1급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친구한테 통신사기 및 제명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까지 당하여 빚이 2000정도 됫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피시방 단골로 오시면서 저한테 돈을 해준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그래서 피시방 월급 부어가며 교류를 했는데 결국 그분은 제게 또 다른 빚을 만들어주고 그냥 청주 자기집으로 가셨습니다.그리고 인연 끊고 있다가 작년에 연락을 했는데 무슨 자립센터에 계시다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된 김에 과거에 제가 피해 본 걸 받아내고 싶었습니다.얘기를 들으니 자립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를 하고있다는 내용을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을 믿게한다고 약간의 제정보를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내서 같이 도와주는척지내다가 이분 명의로 폰4대를개통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이분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분과 같이 생활했고요. 최근까지 같이 지내다가 이분이 갑자기 가셨는데 오늘 청원경찰서라고 연락이왔더군요. 저보고 오늘까지 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이 상황에서 당장 돈이없고 이분이 수/발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범죄 목적이라기 보단 그 분이 얄미웠어요.
운영자2019-03-28 10: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사안이 경우 사기나 절도,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안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으로서 주장해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면피행위로서 오히려 사건이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사안에 대하여 참작이나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나 현재 피고소된 사건과는 별건의 사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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