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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랑 지인한테 연대보증으로 엮여서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급여를 잠시동안 친구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랑도 그쪽으로 같이 급여를 받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만 빌려줬었고 그후 5개월 정도 사용하고 친구한테 체크카드랑 통장 모두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신랑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한쪽에서는 친구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간 증거들이 있으니 공범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몇명한테 돈이 잘못들어갔으니 다시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돈을 돌려가면서 자금세탁을 한건지 어떻게 한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친구명의 통장은거래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전부 CD출금/ 입금으로 기록상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별 일 없이 지나가길래 일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한테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 당하신 한분이 계속 재판을 하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고소한쪽에 1억3천을 손해배상 해줬다고 지금 통장거래로 엮여있는 5명(친구포함) 모두 공범자들이니 자기한테 1/n으로 변제하라고 합니다 질문 1.친구랑 저는 통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던 상황이고 신랑은 사기죄로 복역중인데 어떻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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