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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청구소송이요 작성일 2019-03-26
작성자 홍미경 조회수 8345
신랑 지인한테 연대보증으로 엮여서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급여를 잠시동안 친구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랑도 그쪽으로 같이 급여를 받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만 빌려줬었고 그후 5개월 정도 사용하고
친구한테 체크카드랑 통장 모두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신랑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한쪽에서는 친구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간 증거들이 있으니

공범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몇명한테 돈이 잘못들어갔으니 다시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돈을 돌려가면서 자금세탁을 한건지

어떻게 한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친구명의 통장은거래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전부 CD출금/ 입금으로 기록상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별 일 없이 지나가길래 일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한테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 당하신 한분이 계속 재판을 하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고소한쪽에 1억3천을 손해배상 해줬다고 지금 통장거래로 엮여있는 5명(친구포함) 모두 공범자들이니

자기한테 1/n으로 변제하라고 합니다


질문

1.친구랑 저는 통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던 상황이고 신랑은 사기죄로 복역중인데 어떻게 방법이
운영자2019-03-27 09: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 및 강제집행명탈죄 등이 성립하여 처분을 받고 복역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방법을 구하시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채무는 개인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형성 재산을 제외한 귀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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