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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글로 다시 재문의 드려요~ 전화는 제가 자신이없어서요 ㅠㅠ 제가 폭행으로 전남자친구를 고소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태이고 내일 당장 재판인데 저번에 재판에 참석을 못해서(안해도되는지 알았어요..등기도 못받았었고)이번에는 하라고 등기를 받았고 불참석시 벌금이 있을거라고 생각이안나면 안난다고 말해라고 되어있던데..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가거든요? 가해자가 주거침입, 기절시킨 부분을 부정해서 가는건데.. 너무 재판 가기가 싫어서요.... 가해자 얼굴보는것도 두렵고 재판이라는 단어도 무겁고 법원가는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가해자가 저한테 편지를 몇차례 보냈었는데 진술좀 그때 화가나서 그렇게 했다 기절안했고 주거침입도 아니다 당시 화나서 한말이라고 해달라 등등 그런얘기인데 그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제가 참석 안하고 이렇게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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