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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출석문의 작성일 2019-03-26
작성자 한수빈 조회수 8366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글로 다시 재문의 드려요~ 전화는 제가 자신이없어서요 ㅠㅠ

제가 폭행으로 전남자친구를 고소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태이고 내일 당장 재판인데 저번에 재판에 참석을 못해서(안해도되는지 알았어요..등기도 못받았었고)이번에는 하라고 등기를 받았고 불참석시 벌금이 있을거라고 생각이안나면 안난다고 말해라고 되어있던데..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가거든요? 가해자가 주거침입, 기절시킨 부분을 부정해서 가는건데.. 너무 재판 가기가 싫어서요.... 가해자 얼굴보는것도 두렵고 재판이라는 단어도 무겁고 법원가는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가해자가 저한테 편지를 몇차례 보냈었는데 진술좀 그때 화가나서 그렇게 했다 기절안했고 주거침입도 아니다 당시 화나서 한말이라고 해달라 등등 그런얘기인데 그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제가 참석 안하고 이렇게는 안되나요.....
운영자2019-03-26 13: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법률상담이 아닌 시스템상 오류나 정정에 대한 답변만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불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높은 편이며, 불출석 사유를 정리하시어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시어 관련 자료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출석통지서가 온다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인으로서 법정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불출석 한다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구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가급적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별건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소인과의 대면으로 증언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은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ㆍ담당검사의 신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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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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