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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손괴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3-26
작성자 이한현 조회수 8354
우선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꺼둔후 차에 있었는데
뒤에서 뻥소리가 났고 후에 운전석쪽으로 사람이 걸어오더니
운전석 문짝을 차더군요 제가 내리니 그사람은 도망을 쳤고
저는 따라갔고 잡으니 가슴쪽을 약하게 한대맞고 더 맞을것같아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며 경찰과 통화하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부분을 경찰과 동행하여 사진을 찍고 바로
경찰서로가서 조사를 받고 그사람은 술에취해 다음날 기억이 안난다
하여 며칠후 cctv를 확인후 인정을하였고 지금 합의를 보는과정인데
견적이100만원가량 나왔는데 10만원이란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누가그리합의하냐 물으니 자기는 합의의사가있는데 피해자인
저는 합의의사가 없어보인다로받아들이겠다고하고 차량소유자가 아버지로
돼있는데 계속 제가아닌 아버지와 합의를 보겠다하는데 아버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있나요?
저랑 일이있었던건데 부모님명의란이유로 부모님과 합의를 봐야하나요?
자차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려하니 개인정보가 필요하다하는데 사건이 끝나야만 공개요청을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천자안에쓰기 힘드네요..
운영자2019-03-26 13: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현재 피고소인의 혐의나 그에따른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신상명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나와야지만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당연히 말도 안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양형에 가장 중요한 합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올 것이며,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한 부분은 우선 보험사로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사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피고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폭행에 대한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절차나 입증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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