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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이아현 조회수 8362
http://img.theqoo.net/fWYmn(이 링크속 사진을 봐주세요)
저는 이분이 너무 억울해 하시길래 제가 가는 사이트 2군데에 연예인 싸인을 받은 분의
트위터가 올라왔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그전에 다른 사이트서 이 트위터 캡쳐가 먼저 올라왔고 그글에서 캡쳐본을 저장하고 유사하게 썼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연예인에 대한 악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뒤 이분이 거짓말이고 실제로 싸인을 받은 분의 글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머글을 그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 글을 지웠습니다.
팬들은 이미 PDF를 따서 소속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제글은 퍼온 글이여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성립이 되면 벌금 얼마나 나오는건가요..ㅜㅜ?

(저 링크속 거짓말한 팬분과 실제 팬분의 다른 내용을 덧붙입니다.연예인이 팬한테 옷 잘 어울린다 칭찬(X)실제로는 팬분이 연예인 옷차림을 칭찬(O),설레는 멘트를 적어달라는 포스트잇에 "붙는 옷 입고 만날까요?섹시하게"는 연예인이 붙는 옷을 입는다는 뜻이었는데(O)트위터분은 반대로 팬이 입고 만나자(X)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운영자2019-03-26 13: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최초 작성 및 유포자 뿐 아니라, 2차 유포자 또한 동일한 범죄로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비친고죄로서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분께 선처를 구하신다면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명예의 훼손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간단사실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및 그 수위가 정해지므로, 예단은 힘듭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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