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재건축 아파트 관련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조합원 조회수 8359
2월말경부터 입주를 시작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 건설된 아파트다이긴합니다만 아파트 정문 밖에 있는 인도를 너무 경사가 가파르게 공사해놔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제기를 종종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사무실에 연락하여 협의를 한듯하고요, 아마도 다시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한듯 합니다.
조합사무실측에서는 뜯어서 재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합비용으로요.

여기서, 어찌됐든 이미 완성되어있는 도로를 재공사하는 일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조합사무실은, 총회를 갖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또한 구청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공사허가는 해준 부분이니, 정문밖의 인도 공사는 구청에서 해줘야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요?
공사를 하게되면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고, 어쩌면 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조합사업비로 진행될 경우 추후에 조합임원들에게 혹은 구청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3-25 16: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판례, 조례, 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당한 답변기일이 소요되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분야는 무료상담으로의 전문적인 답변이 제한되며,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상담 등 유료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