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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패키지 프로그램 중 부상 당한 것 손해배상 | 작성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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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진 | 조회수 | 8362 |
010-3120-7765 2016년 2월 초 설 연휴 기간, "듀오"라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미팅 주선 3박 5일짜리 해외 하와이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일정 중 주최 측 사회자의 진행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통 안에 탁구공을 넣고 양 쪽에서 입김을 불어넣어 상대편 쪽으로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지지 않기 위해 계속 입김을 불어넣는 중에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시에 입술이 찢어져 부어오르고 얼굴에 찰과상이 생겼으며 앞니 부분에 치아 파절이라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행자 보험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여행자 보험 혜택보다는 제 개인보험 혜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처리 하지 않고, 제 개인 보험처리로 하여 치아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였음에도, 치아 앞니 쪽 금이 간 부분이 눈에 확연히 보여 미관 상에도 좋지 않고 평생 동안 앞니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최 측 회사인 "듀오"에 피해보상 얘기를 꺼내니 회사 측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해놓았었고 별도의 보상금은 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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