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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옥상누수 분쟁 | 작성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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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섭 | 조회수 | 8375 |
저는 서울에 25년된 258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탑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7월부터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이 옥상누수임을 확인하고 옥상방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옥상누수로 인해서 세입자가 더는 못살겠다고 이사한다면, 1. 세입자 이사비, 세입자가 새집을 찾을 때 소요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가게되어 공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월세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받을수 있는지요? 2.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통장들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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