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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옥상누수 분쟁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김명섭 조회수 8375
저는 서울에 25년된 258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탑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7월부터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이 옥상누수임을 확인하고 옥상방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옥상누수로 인해서 세입자가 더는 못살겠다고 이사한다면,


1. 세입자 이사비, 세입자가 새집을 찾을 때 소요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가게되어 공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월세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받을수 있는지요?


2.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통장들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가능한지요?
운영자2019-03-25 16: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월세 손해액 전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체상금으로서 구상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발송 등으로 손해발생기산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명확한 법리해석, 판례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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