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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9-03-24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8368
제가 2월에 강남에 위치한 피부과에서 저도모르게 남의물건(시계)을 제가 가져와버렷어요
2일정도 후에 병원측 하고 연락해서 시계는 다시병원으로 보냇구요..
경찰서에가서 조사도받앗습니다. 경찰서에는 처음가보는거라 마니무섭구 떨렷어요..
피해자 분이 합의금을 얼마나생각하냐고 전화가 오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하는거구..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너무겁나는데..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운영자2019-03-25 09: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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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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