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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수문제 작성일 2019-03-23
작성자 이소연 조회수 8376
2019년1월 31일 보일러 노후로 3층임에도 보일러실에 하수구가 없어 방안에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가구며 옷.신발.가방.전자제품등이 물에 젖었어요만료가 2019년4월19일 입니다.2년 계약이였고 그냥살경우 따로 계약쓸필요없이 1년씩 제연장하기로 했었고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했었구요. 보상문제로 싸우는 도중 홧김에 런닝머신 기계해약한다 해약금 포함
250만을 요구. 그러다 집주 부부중 여자분과는 대화가 안통하고 제가 일부러 고장냈다는 둥 말만하면 싸우게 되서
아저씨와 얘기하려고 세탁소에 남긴 번호를 통해 조율해서 100만원 안에서 합의하자 회유했으나 되지않아 그럼 어느정도 지급가능하냐했지만
거절 당했어요.해결시까지 월세를 내지 않겠다 했었구요. 세탁소에 맡긴건 파페트1개 커튼1개 발매트3개 전기장판1개쿠션2개만 맡겨서 총 9만이 나왔구요얼마전 계약서포함,내용증명이 왔고 계약만료시 강제퇴거 한다하고 보상은 못하겠고 아저씨 번호를 세탁소에서 받았는데 개인정보 위반
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전 보증금 다 까일때까지 있을 예정이고 당시 동영상 대화 문자 다 있는 상황입니다.우편은 받지않아문자로 받았구요.
운영자2019-03-25 09: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문제와 차임의 미지급 문제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여 월차임을 미지급 하는 것은 귀하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기계가 손상되거나, 누수로 인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기계 해약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복구에 들어간 비용+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으로 보이며, 별도의 도배나 장판의 교체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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