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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건발달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매시 부동산에 윗집,아랫집 누수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요청하였고,확인해본 결과 이상없다고 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불과 2달만에 세입자가 밑에집에 물이 세고있다해서 누수가 발견되었고 그 당시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였고 그당시 어머니께서 암 전이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이였고 매매 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아랫집에서 누수가 또 발생하여 벽지와 장판이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어머니께서 매매하기 2달전에 전주인이 누수 공사를 하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부동산에서는 윗집 아랫집 누수 확인요청을했을때 확인도 안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와서 부동산은 이미 매매 후 6개월이 지난거라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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