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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수문제 작성일 2019-03-23
작성자 박근도 조회수 8381

사건발달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매시 부동산에 윗집,아랫집 누수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요청하였고,확인해본 결과 이상없다고 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불과 2달만에 세입자가 밑에집에 물이 세고있다해서 누수가 발견되었고
그 당시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였고 그당시 어머니께서 암 전이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이였고
매매 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아랫집에서 누수가 또 발생하여 벽지와 장판이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어머니께서 매매하기 2달전에 전주인이 누수 공사를 하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부동산에서는 윗집 아랫집 누수 확인요청을했을때 확인도 안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와서 부동산은 이미 매매 후 6개월이 지난거라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3-25 09: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날이 지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최초 발생한 누수건과 별개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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