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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부분도 강요, 불법추심 으로 인정이 될까요? 작성일 2019-03-22
작성자 아무게 조회수 8376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가 잠수를 탓습니다

어찌 알아보는 B라는 사람이랑 같이 돈을 쓴것을 확인하였고

B에게 연락하여 A의돈의 출처 를 모르고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없으나 도의적인 부분에게 일부라도 갚아줄수있냐 이야기 를 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B에게 그럼 A를 고소하겠다 그과정에서 B도 참고인조사를 받을태고 내가볼땐 의심되는 부분들이있으니 그부분도 같이 조사의뢰 를 하겠다 이야기 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B가 합의를 요청해왔고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계속부탁 을 하여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전화상으로 돈을갚지않을시 법적으로 처리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 하였습니다

1차납부 약속날짜가 되었지만 B에게선 돈이들어오지않아

나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사전에 말했다시히 내입장에선 B 당신도 방조협의 가 의심되니 그부분 도 포함하여 A 를 사기죄 로 "고소를 하겠다 아니면 오늘까지 기달려줄테니 빌려서라도 보내라" 란 이야기를 하였고

아직 돈이 않들어왔다 저녁엔 들어오니 기달려달라 그때 돈을 보내겠다
하여 기달려?지만 저녁까지도 않들어오길래 말하였습니다
지금 들어올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거면 이일도 문제삼아서 신고진행 하겠다 이야기를하니

들어올돈이 없다 사실을 말하고 지금 이만큼있는대 이거라도 보내주겠다 이야기 를 하여

그돈을 받았습니다

그후 2차납부일이되어선 B가 더이상 돈을 갚지않겠다 내가 이돈을 왜갚아야하는지 모르겠다

라 답하길래 B당신이 나랑 A를 고소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대신갚겠다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니냐

난 그합의로 인해 A를 고소하지않았다 B당신이 이리나온다면 나는 당신한태 사기방조 사기 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고소할꺼고 민사도 진행할것이다 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랫더니

처음엔 자신을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협박,강요 를 하여 무서워서 그당시엔 합의를 한것이고 그후 돈을 않갚는단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박및 강요 를 하였으니

협박 및 강요, 불법추심,강제추심 으로 으로 고소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가 협박이라 주장하는 것이 신고 하겠다,고소하겠다 라는 부분이고 저는 일절 죽인다,?아간다, 너를 어떡해 하겠다 란 말은 않하였고 당연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강요 는 " "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불법추심,강제추심 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문제로 협박,강요,불법추심 으로 고소되어 혐의가인정 될 부분이 있나요?

혹시 무료상담받을수 있을까요? 010 5044 5776 (윤주성)
운영자2019-03-22 09: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추심은 당사자간에 한해서만 진행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추심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불법추심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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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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