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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 작성일 2019-03-21
작성자 kimc03 조회수 8378
2015년7월24일에 전세계약( 1500만원)을 2년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2017년 7월7일에 500만원을 올려주고 500올렸다는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7월7일 전에 돈을 빌려서 지금은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주인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고요...
이런경우 저희가 2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3-22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시, 상속관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 수권자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등기된 서면을 제출하여 받거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변제공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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