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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계약 | 작성일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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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mc03 | 조회수 | 8378 |
2015년7월24일에 전세계약( 1500만원)을 2년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2017년 7월7일에 500만원을 올려주고 500올렸다는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7월7일 전에 돈을 빌려서 지금은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주인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고요... 이런경우 저희가 2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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