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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소음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입주지연보상금을 받을수 있냐 없냐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계약서를보니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입주지연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잇으면 입주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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