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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질문 드려요 작성일 2019-03-20
작성자 손호재 조회수 8379
밑에 소음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입주지연보상금을 받을수 있냐 없냐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계약서를보니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입주지연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잇으면 입주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울가요?
운영자2019-03-20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정확히 귀하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지위가 임차인인지, 건축주(소유주)인지 2) 계약서가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계약서인지, 임차인과 임대인(건축주, 소유주) 사이의 계약서 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경우 부분적인 검토로는 답변이 한정되며, 총제적 실질적 내용과 관련 법규 및 법령 등과 함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검토는 무료상담 진행이 어려운 바, 가급적 이메일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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