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추가질문 드려요 | 작성일 | 2019-03-20 |
|---|---|---|---|
| 작성자 | 손호재 | 조회수 | 8379 |
밑에 소음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입주지연보상금을 받을수 있냐 없냐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계약서를보니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입주지연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잇으면 입주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울가요? |
|
| 다음글 | 가족처럼 돌봐줬는데 고소당해 억울학니다 |
|---|---|
| 이전글 |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