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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도박 작성일 2019-03-20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8402
사이버도박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5만원재테크하기 라는 문자를 받고 시작했고 개인 프로젝트를 해준다고 수익 3배 무조건 보장해드린다며 자기한테 개인프로젝트르 받으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라고해서 없는돈 모으면서 시작했습니다.3~4번을 계속 실패했는데 실패할때마다 "자금 더 융통되는곳 없나요?" 라며 자본을 가져오도록 하면서 "이번에는 실패안합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복구에다 수익 5배까지 해드립니다." 라고하더라구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시작 1억까지 갔는데 중간에 액수도 너무 커지고 겁이나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흐름 좋을땐 따라오시죠"라며 계속 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싫다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 전에 그런 말 했다가 "그럼 개인프로젝트 하기전의 금액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잃은 돈이 있어서 그걸 복구해야 하는데 되돌려놓으면 복구를 하지 못하니깐 어쩔 수 없이 하자는대로 하다가 금액올려서빨리끝내겠다면서 4천2천2천씩 하다가다잃으니 또자금요구를하더라구요.그렇게총잃은돈이 850~900만원됩니다. 애들통장 저축통장까지 손대면서하는거라고 사정했더니사기였어요.
운영자2019-03-21 09: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불법원인급여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유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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