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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 | 작성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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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 | 조회수 | 8391 |
당사(A)는 건설업체이며, 건축자재업체(B)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화물차의 블록을 포크레인으로 직접 옮기는 중, 자재가 남아있음에도 납품 기사(C)가 화물차에 접근, 적재함 문을 닫는 갑작스런 행동을 하면서 작동 중인 포크레인과 적재함 문이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을 잡고 있던 기사가 얼굴에 타격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광대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크레인과 사람이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1. 이 경우 산재 처리의 주체가 기사가 소속된 회사 B가 맞나요?혹시 B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뭔가요? 2. 이 사고가 기사 C의 업무 수칙 미숙지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데, 당사가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차 병원에서 x-ray, 진료비, 약값을 당사가 지불하였고 2차로 이동한 대형병원에서의 검진비 역시 당사에서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당위적인 배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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