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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 작성일 2019-03-20
작성자 이한 조회수 8391
당사(A)는 건설업체이며, 건축자재업체(B)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화물차의 블록을 포크레인으로 직접 옮기는 중, 자재가 남아있음에도 납품 기사(C)가 화물차에 접근, 적재함 문을 닫는 갑작스런 행동을 하면서 작동 중인 포크레인과 적재함 문이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을 잡고 있던 기사가 얼굴에 타격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광대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크레인과 사람이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1. 이 경우 산재 처리의 주체가 기사가 소속된 회사 B가 맞나요?혹시 B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뭔가요?
2. 이 사고가 기사 C의 업무 수칙 미숙지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데, 당사가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차 병원에서 x-ray, 진료비, 약값을 당사가 지불하였고 2차로 이동한 대형병원에서의 검진비 역시 당사에서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당위적인 배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3-20 09: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하청사에만 책임을 묻지만, 인사사공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원청사 또한 공동책임을 물게 됩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B사가 산재처리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 산재보험 미가입 시 A사 산재보험에서는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역시 간과할 수 없으며, 정확한 과실범위는 사실관계의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번의 답변과 같이 공동책임을 지므로,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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