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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피스텔 입주지체보상금 관련 | 작성일 | 2019-03-19 |
|---|---|---|---|
| 작성자 | 손호재 | 조회수 | 8396 |
소음,먼지등으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중지때문에 입주가 5개월정도 지체되었습니다. 이경우 불가항력적사유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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