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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입주지체보상금 관련 작성일 2019-03-19
작성자 손호재 조회수 8396
소음,먼지등으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중지때문에 입주가 5개월정도 지체되었습니다.
이경우 불가항력적사유에 해당하나요?
운영자2019-03-20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민원은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원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소음, 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시공사의 선관주의에 의거 모든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책임소재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시공사 및 건축주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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