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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물손괴죄 작성일 2019-03-19
작성자 최윤희 조회수 8407
재물손괴죄법에대해 여쭤보고싶은데요 .
옆집소음으로 몇달간 고생중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이런걸로 부르지마라고 조치도없었고 경찰이와도 똑같았습니다 . 옆집이 아저씨엿는데요 제가 여자인지라 해결방법이 없어 같이 벽을 두드려도봣고 밤에는조용히 해달라하였지만 옆집이 집주인 아는 지인분이라 아무런 해결도 없었으며 새벽에도 술을 맨날먹으며 노래도불러스트레스를받아서 락커스프레이로 대문에 뿌렷습니다 . 하지만 고소먹을까봐 두려워 다시 다 지웟습니다 . 지우기전 옆집이 출근때보았는지 집주인을통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궁금합니다 .
다시 다 지웟습니다 .
운영자2019-03-19 12: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 이르게된 경위나 죄의 경중, 원상복구 이행 등으로 인하여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기소유예 혹은 소액의 벌금형 처분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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