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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사고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속하지 않나요 ? 작성일 2019-03-19
작성자 김미영 조회수 8411
무료법률 상담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단체 협약 및 규칙에 학자보조금 고교 학자금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한다. 고등학교 전학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100% (근속3년이상 근무한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교육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또 다른 규칙에 특목고의 지급범위 : 당해 분기의 일반고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저희 자녀가 광양제철고 자사고에 입학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양제철고 행정실에 전화하여 문의 하였을때는 분명히 일반고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등록금이 일반고에 3배나 많으니 특목고에 속한다고 일반고의 최고수준인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100% 다 주는줄 알고 있다가 날벼락 맞았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3-19 12: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내규에는 특목고와 그 외 유형의 고등학교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외 유형에 속하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특수고와 구분하는 기타 근거에 관한 내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규에 그 외 유형에 대한 구분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그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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