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자사고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속하지 않나요 ? | 작성일 | 2019-03-19 |
|---|---|---|---|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8411 |
무료법률 상담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단체 협약 및 규칙에 학자보조금 고교 학자금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한다. 고등학교 전학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100% (근속3년이상 근무한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교육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또 다른 규칙에 특목고의 지급범위 : 당해 분기의 일반고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저희 자녀가 광양제철고 자사고에 입학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양제철고 행정실에 전화하여 문의 하였을때는 분명히 일반고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등록금이 일반고에 3배나 많으니 특목고에 속한다고 일반고의 최고수준인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100% 다 주는줄 알고 있다가 날벼락 맞았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재물손괴죄 |
|---|---|
| 이전글 |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