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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작성일 |
2019-03-18 |
| 작성자 |
차유미 |
조회수 |
8401 |
저의 남편이 서룰시내버스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 지인을 통해 버스회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취직을 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신랑뿐아니라 총 30여명가 되는데, 그중 4명이 사무장과버싀회사 조합장을 취업사기로 고소하면서, 저희 신랑도 경찰 조서를 받았고, 경찰조사당시 버스회사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 부정청탁으로 인한 회사손실로 사무장과 조합장, 그리고 서류를 건넨 30여명 모두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취업을 미끼로 사기친 사람은 사무장과 조합장인데,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청구까지 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참고로 내일모레까지 합의를 안하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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