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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로 고발가능한지요? 작성일 2019-03-16
작성자 한소윤 조회수 8425
15년전 고3때,저는 같은반이었던 짝의 교재를 가져가 숨겨서 도둑이 되었습니다.유복하진않았지만,부족한 환경은 아니어서 책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저를 이유없이 싫어하고,반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보복심으로 책을 숨겨 골탕을 먹이고 싶었습니다.이후 저는 선생님께 혼나거나 다른 훈계등을 받지 않았지만,다른반에까지 소문을 내어 도둑X이 되었고,고3동안은 친구없이 힘들게 보냈습니다.그 이후로 대학,취업등을 무난히 했고,지금은 고시준비 중인데 학원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고3때의 일을 소문을 내어 수강생들이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고,저에 대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아마 같은 학교 다른반의 사람어었던것 같은데,15년전의 일과 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것으로 고소할 수있는지요..?저도 그때의 일에 대해 잘한것은 없지만,친구가 없었던 힘들었던시간들을 그에대한 벌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타인에 피해를 준적이 없습니다.앞으로 취업하여 고등학교때 일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또 소문을내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여 왕따문제나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다
운영자2019-03-18 12: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모욕적인 언사 이외에도 당사자들간의 특정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위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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