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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불각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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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공 | 조회수 | 8409 |
770만원 투자형 소자본 가맹창업후 아무런 수익도 없이 3~4개월만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회사가 사업이 안되서 정리됬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연락도 안되고 하여 직접 찾아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렵게 되어 정리하게 됬다고 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주면 반절금액인 350만원이라도 1년안에 꼭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18.3.15일에 작성하였고 19.3.15일이 기한만기일로 지장이 찍힌 각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연락처,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락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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