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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불각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03-15
작성자 이태공 조회수 8409

770만원 투자형 소자본 가맹창업후 아무런 수익도 없이 3~4개월만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회사가 사업이 안되서 정리됬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연락도 안되고 하여 직접 찾아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렵게 되어 정리하게 됬다고 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주면 반절금액인 350만원이라도 1년안에 꼭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18.3.15일에 작성하였고 19.3.15일이 기한만기일로 지장이 찍힌 각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연락처,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락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3-18 12: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각서는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기일까지 미변제시 해당 각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혹은 대여금반환청구 등 소의 성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하시어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 일반소송의 1/10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지급명령도 신청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이의제기 시 본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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