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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인수 근저당 관련 작성일 2019-03-15
작성자 이찬우 조회수 8410
법률상담 조언좀 구해봅니다
상황설명
화물차량인수 (인수당시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몰랐습니다)
근저당 잡혀있는지 모르고 차량 잔금을 모두 치뤘습니다
몇달후 차량넘버 바꾸기 위해서 서류떼던중 근저당 잡혀있는걸 알았습니다
전차주가 풀어주기로 하고 풀었는줄 알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차량인수 거의2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캐피탈에서 차량을 가져갈려고 하는중입니다 (근저당 안풀었습니다)
알고보니 차량을 판매한 차주가 딸명의로 캐피탈을 받은거였습니다
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캐피탈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차를판 아버지와,딸을 둘다 사기죄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차량 명의가 아버지가 아니라 딸의 명의로 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다 치뤄 줬는데 2년가까이 근저당을 안풀어 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같은거
청구할수 있나요? (5천 대출 받은걸로 잔금 치뤄 줬구, 아직 원금 이자 남아 있습니다)

딸을 사기죄로 같이 넣을수 있나요?
운영자2019-03-18 11: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상 죄를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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