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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여/상속 관련 | 작성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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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8414 |
할머니에게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자식 2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셋이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 엄마랑 이모가 병원비 때문에 사이가 않좋아진 상태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이모가 집문서 및 모든 통장,도장을 가져간 상태이며, 최근 할머니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모가 할머니 집을 전세놓으려고 하고 있으며, 전세낀 채로 손주인 제 명의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 버릴 수 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5억 1800만원, 공시지가는 3억 400만원입니다. 제 명의로 이전시 전세금+잔금 다 이모가 가지려고 합니다(그럼 혼자 상속 받는격) 이모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더 많게 분할하려고 한다면, 이를 막거나 동일하게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모가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독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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