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증여/상속 관련 작성일 2019-03-14
작성자 김가영 조회수 8414
할머니에게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자식 2명이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셋이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 엄마랑 이모가 병원비 때문에 사이가 않좋아진 상태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이모가 집문서 및 모든 통장,도장을 가져간 상태이며, 최근 할머니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모가 할머니 집을 전세놓으려고 하고 있으며, 전세낀 채로 손주인 제 명의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 버릴 수 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5억 1800만원, 공시지가는 3억 400만원입니다.

제 명의로 이전시 전세금+잔금 다 이모가 가지려고 합니다(그럼 혼자 상속 받는격)
이모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더 많게 분할하려고 한다면, 이를 막거나 동일하게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모가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독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3-18 11: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효력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처분되어 상속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혹은 유류분 반환청구로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1:3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