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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의 집 공개에 대한 의무와 계약 만료일자 전세 보증금 반환 작성일 2019-03-13
작성자 이가흔 조회수 8432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에대한 확답을 받지못해 걱정이 많은 임차인입니다. 5월 3일에 계약 만료되면 그 이후 다음집으로 보증금을 내면서 들어가야하므로 그 돈을 필히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2달 이상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한 상태이고, 부동산에는 임대인분의 보증금 확답이 있을 시 집 개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계약만료로 인한 보증금에 대한확답을 수차례 요구한 상태이나 확답은 전혀받지못한 상태이고, 어제 임대인에게 전화온상태고 부동산에 왜 집공개하지않느냐, 다음 세입자 나타나기전까지 보증금을 주지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태입니다. 전화 통화 이후 집 공개 협조를 안 할 시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지급 못할 수도있다는 협박성있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공개를 해야하는게 의무사항인지, 법률 몇조 몇항에 의거된것 인지, 또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니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이 전세권설정은 되어있고 전입신고는 안됐습니다.
운영자2019-03-18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집 방문이 강제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규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차임차인의 빠른 계약을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 전 임차권등기는 필수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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