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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식당에 짧게 알바했던친구가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상호명은없었고 위생문제 알바대우 장난삼아 거친말투로 친근감있게 얘기한 내용들이 과장이 되어 올라왔고 그글에 댓글들이 달리면서 궁금증이 획산되고 어느식당인지 묻는 댓글들에 대댓글로 저희식당이라고 달고 지우고 달고 지우고 해서 선동을하고 다른사람들도 저희식당으로 인식이되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던 내용은 없어졌지만 댓글들은 남아있고 다른 댓글에 일그만둔 다른알바생이 등장해요 그알바생은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해 합의를 보았고 안좋게 끝나면서 저희가게 일체 거론안하기로 하였는데 그친구가 또 댓글에 저희식당이 맞다라는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원글내용이 백프로 맞는 내용이 아니지만 그친구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인정은하지만 명예훼손으로 둘다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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