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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3-13
작성자 asdf 조회수 8450
저희식당에 짧게 알바했던친구가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상호명은없었고
위생문제 알바대우 장난삼아 거친말투로 친근감있게 얘기한 내용들이
과장이 되어 올라왔고
그글에 댓글들이 달리면서 궁금증이 획산되고
어느식당인지 묻는 댓글들에 대댓글로 저희식당이라고 달고 지우고 달고 지우고 해서
선동을하고 다른사람들도 저희식당으로 인식이되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던 내용은 없어졌지만 댓글들은 남아있고

다른 댓글에 일그만둔 다른알바생이 등장해요
그알바생은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해 합의를 보았고
안좋게 끝나면서 저희가게 일체 거론안하기로 하였는데
그친구가 또 댓글에 저희식당이 맞다라는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원글내용이 백프로 맞는 내용이 아니지만
그친구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인정은하지만
명예훼손으로 둘다 신고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3-18 11: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명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모욕적인 언사 이외에도 당사자들간의 특정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위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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