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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원합니다 작성일 2019-03-13
작성자 손성진 조회수 8452
여자친구와 동거 후 임신이 되어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기분이 좋지않을때나 의견다툼을 할 때마다 애기를 지우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10일 일요일 저녁시간때 저의 성기사진을 찍어돌라며 보고싶다하여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억지로 찍어 보내었고 그 후엔 자위영상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에 강력한 거절의사를 하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엔 새벽에 잠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결국엔 그만만나고 애기는 지우자, 수술비용 백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3월12일 화요일 장인어른을 만났고 제가 정신적인상처를 받은것에 이야기를 드렸으나 다시 합쳐라, 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기 딸 인생은 어떻하냐며 피해보상을 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애기가 생겼으나 여자친구의 기분에 따라 애기엄마가 애기아빠인 저에게 애기를 지우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 이상의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금전요구에 따라주었는데 피해보상을 하라는 이야기에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제가 잘못된건가요?
운영자2019-03-18 11: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낙태의 실행이나 교사는 낙태교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그 교사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낙태를 이유로 합의금을 강요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변호사화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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