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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한집 누수관련상담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조기주 조회수 8432
1월에 아파트 매매계약후 3.8일에 잔금치루고 등기이전했습니다. 매도인은 사정상 3월말까지 집에 거주하기로 했구요.
계약시 누수등 하자문제없다했구요.
3.10일(등기치고 2일뒤) 집리모델링(거실화장실제외)위해 방문했는데 매도인이 거실화장실을 1년전쯤 수리할때 윗집 화장실쪽에 물이내려와
매매한집화장실벽쪽이 촉촉히 젖을정도였다고...그때 윗집에서는 다른조치를 취하거나 수리를 하지않았고(윗집에서 알고는있다고함) 매도인역시 그상태에서 화장실 수리를진행했다고 했습니다.(현재는 누수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지못합니다).

잔금치루고 등기를 친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매매시 1년전 조치를 취하지았은 누수에관해 말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맞나요??? 매수인인 저는 계약파기를 할수있나요??
만약 계약을 유지 하게된다면 매도인이 3월말에 나가기전에 해결보도록 하고싶은데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영자2019-03-13 10: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은 그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공업체 등을 통해 하자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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