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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모욕죄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김도영 조회수 8440
피신고인은 https://blog.naver.com/nami741 사이트에서 nami741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피신고인은 경 호니스토리 사이트에 저를 김도연"암소 "라고 글을 게시하여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블로그 간호조무사근무일지에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시물을 올렸습니다.
김도연은 암소를 연상시키는 통통한여자로 안경낀 실눈에 무표정하게 뚱하게 군다 .
암소는 어디서나 굴러다닐법한 인간군상.
자기 주제를 잘알고 세보이는 사람 옆에서 아부나 하며 자기처지에 만족하는 그런 흔해빠진 종류의 사람 .
발전이나 희망없는 루저
촉새의 끄나플 암소
현재아이가 둘이다
김도연이 지금 30세고 첫째아이가 10살이니까 적어도 20살때부터 남자랑 뒹군모양이다.
아이들 모두 같은 친부를 두었는지 몰모름
이런식으로 누구나 볼수있는 블로그에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추측성 말에 저는 수치심에 ..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라고 알고, 남자랑 뒹군다 같은 친부를 두었는지 모른다 이런 글에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 한가요 ??
사이버수사대 신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흐지부지 다 안된다는식이더라구요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3-13 10: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블로그내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 등 성립요건이 충족되므로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입증이 어려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3 10: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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