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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떻게 하죠.....??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김미정 조회수 8437
제가 무단공유나 교환,양도가 금지되는 다량의 텍스트파일을 교환을 하면서 저에게 와서 제가 교환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환이나 양도또한 되는줄 알고 개당 1000원에 양도를 할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작가님이 그 사실을 알고 오셔서 양도가 안되는데 어떻게 양도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냐면서 저에게 사이버수사대에 얘기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도가 안되는줄도 몰랐고 양도글은 올렸으나 제가 얻은 이익은 없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제가 처벌받으면 벌금을 내야할까여...?? 한다면 얼마정도 낼까요...??
운영자2019-03-13 09: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미수범과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거동범으로서 기산되는바, 저작권 위반 행위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며, 그 행위가 다수 존재하여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 벌금형으로서 30~60만원 정도가 약식기소로서 처분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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