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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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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8450 |
아래 문의의 연장 선 입니다. Q. 민간토지의 경우 20년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 하지만 임대료를 낼 것 같지 않아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Q. 당숙이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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