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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3-11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8450
아래 문의의 연장 선 입니다.

Q. 민간토지의 경우 20년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 하지만 임대료를 낼 것 같지 않아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Q. 당숙이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3-12 09: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일반적으로 토지측량은 토지가 맞닿은 경계침범 여부 및 범위를 확인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경계토지의 소유권(등기)이 없다면 측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지 등기부등본은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구의 필요 및 실효성이 없기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토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거래의 안정화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4. 점유취득의 경우 온건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함을 전제로 합니다. 수목소유와 관련한 법정지상권 사안은 난도 높은 사건으로서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진행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목의 철거나 임료의 청구,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서 전달하기 바랍니다. 임료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으로서 임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조정에 의한 해결 권유가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간의 거래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서 계속 반복적 거래행위가 있다면 이는 사업으로 볼 것이며 징계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3-12 09: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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